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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전달체계 확립 중점 추진…재활의료기관 확대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고령사회에서 부각되는 의료와 돌봄을 결합한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전문학회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정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회복기 질환군 확대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재활의학회 이시욱 신임 이사장(우)과 최은석 신임 회장(우) 간담회 모습. 대한재활의학회 이시욱 이사장은 지난 18일 전문언론과 간담회에서 "급성기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의 역할과 기능을 현실화한 재활의료전달체계가 확립돼야 고령사회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재활의학회는 최근 창립 50주년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이시욱 교수(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를, 신임 회장에 최은석 교수(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재활의학과)를 선출했다. 이사장과 회장 임기는 2년이다.학회는 향후 50년을 대비해 '모든 장애를 넘어, 더 나은 기능과 삶의 향상을 위한 재활의학' 미션을 제정했다.세부적으로 질환과 기능 장애 연구 개발과 교육, 다학제 전문가 팀 리더로서 포괄적 맞춤형 재활치료, 재활의학 공공정책 주도, 세계 재활의학 발전 등 4가지 비전을 설정했다.신임 이시욱 이사장은 "전공의 모집에서 재활의학과 인기는 높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대학병원에서 홀대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노인과 장애인 재활치료에 대비한 미래 50년을 준비한다는 각오를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학회의 최대 현안은 재활의학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 인식 개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끝낸 환자 대다수가 재활의학과와 재활의료기관보다 요양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입원료 체감제에 따른 병원 경영진의 병상 회전 독려와 함께 낮은 수가인 재활의학과 외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이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지정 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곳으로 당초 목표한 2만 병상 절반인 1만 병상도 못 미치고 있다. 내년도 2기 지정 시 재활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회복기 질환군 40% 기준으로 많은 재활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질환군을 현재보다 넓혀야 한다는 게 학회 입장이다. 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급성기병원의 재활치료 중요성도 주장했다.■장애인 재활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재활의학 책무, 전문의 교육 정례화"신임 최은석 회장은 "대학병원 입원료 감산을 이유로 뇌졸중 환자는 입원 후 3개월, 절단 환자는 1개월이면 퇴원한다. 이들 환자들이 최소 1~2주 동안 재활의학과에서 집중 재활치료를 받는다면 신체 기능 회복기간이 지금보다 단축될 수 있다. 수술 전후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해 제도와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인증평가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 어디에도 재활의료 항목은 없다.이 이사장은 "재활치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급성기병원 인증평가와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기준에 재활 항목은 빠져있다. 복지부에 협의체를 구성해 재활 치료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시범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하는 선진국형 포괄적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재활치료 방문 수가를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며 "충분한 수가를 마련한다면 노인과 장애인 기능 회복과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시욱 이사장은 "임기 중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장애인 재활 주치의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의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내년부터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재활치료 관련 제도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2022-11-21 05:10:00학술

요양병원 노인환자 집중치료실 수가 30% 삭감 '위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다인실 집중치료 입원료가 하반기부터 30% 삭감될 위기에 처해 병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요양병원들은 9인실 이상 집중치료실에 대한 입원료 30% 감산의 하반기 시행을 우려하면서 집중치료실 수가 신설과 현행 유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앞서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요양병원 다인 병실의 감염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9인실 이상의 입원수가를 30% 차감했다.요양병원들은 집중치료실 입원료 감산 방침에 불안감을 표하며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지방 요양병원 집중치료실 모습.다만, 집중치료실은 의료고도 이상이거나 간호 관찰이 필요한 중증환자라는 점에서 6월말까지 입원료 감산을 유예했다.요양병원의 집중치료실은 출입을 통제하는 별도 독립된 공간으로 산소포화도와 맥박 수, 호흡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자 감시 장치, 심폐소생 응급 장비, 무정전 시스템 등을 구비한 급성기 병원의 중환자실과 유사한 역할이다.복지부가 입원료 감산을 유예한 것은 일반병실과 다른 집중치료실의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요양병원들의 관심은 입원료 감산 유예기간 만료 후 후속조치.1월 현재, 9인실 이상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전국 160개소이고 3700병상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정책 여부에 따라 요양병원 160개소의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7월부터 30% 삭감되는 셈이다.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 대한 별도 수가는 없는 상태로 의료고도 등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일반 병실 정액수가로 산정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9인실 이상 요양병원 일반 병실 입원료 감산을 시행했다. 다만 집중치료실은 6월말까지 유예했다.지방 요양병원 병원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산소포화도 등 장비를 투입한 집중치료실을 다인실 이라는 이유로 입원료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별도 수가도 없는 상태에서 중증 노인환자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들의 노력을 반감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요양병원협회는 집중치료실 중요성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수가 신설과 유예 연장 등을 협의 중인 상황이다.기평석 회장은 "6월말까지 유예라고 하나 누워있는 노인 중증환자들을 어디로 보내라는 말이냐. 입원료 30% 감산은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을 없애라는 의미"라면서 "집중치료실 별도 수가 신설과 유예 연장, 현행 유지 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코로나 방역의료 최일선인 요양병원 상황을 감안해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요양병원 역할과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9인실 이상 집중치료실 입원료 감산 문제는 요양병원협회 등과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 수가 문제인 만큼 보험급여과와도 협의하겠다"며 의료현장에 기반한 정책 의지를 내비쳤다.
2022-02-24 05:30:00병·의원

요양병원 지각변동…중증도 수가개편·사전신고제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번달부터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중증 중심 5단계 환자분류 전면 개편과 함께 입원환자 사전신고제가 전격 시행에 돌입했다. 모든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 1인당 1350원의 별도 수가가 신설된다. 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 박복희 차장은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 실무자 세미나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심평원 박복희 차장이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만성기의료협회 세미나 주제발표 모습.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사전신고제를 11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까지 입원환자를 입력하도록 유예했다. 2008년 요양병원 수가 제정 10년 만에 환자분류군은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된다. 기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사회적 입원)으로 조정했다. 수가 개정의 핵심은 적극적 환자치료 독려를 위한 중증수를 기존 대비 10~15% 인상한 부분. 또한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를 개정해 181일과 361일 사이 271일 구간을 신설, 한해 누적된 입원 인력을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의료고도 세부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기존 2단계 욕창 2개 이상과 3~4단계 피부궤양 1개 이상,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에서, 3단계 이상 욕창과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로 조정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사전신고제 시행 내용. 다만, 2단계 피부궤양(압박성, 울혈성, 허혈성 궤양 등)으로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의료중도로 분류한다. 또한 경관영양과 말초정맥영양 등의 의료고도 분류기준도 7일 이상 지속적 경관영향으로 개선했다. 경구를 통한 수분 또는 영양섭취가 곤란한 상태에서 지난 7일 이상 지속적으로 경관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의료고도로 분류한다는 의미다. 말초정맥영양은 삭제했다. 의료중도 경우,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과 환각, 공격성, 탈억제 등을 1주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약물치료 그리고 의료최고도 내지 의료중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루(위루, 요루, 장루) 관리 등의 환자분류 기준을 신설했다. 요양병원 수가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과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신설이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6등급 이하는 50% 감산으로 단일화시켰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인증원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입원 1일당 1350원의 안전관리료를 적용한다. 입원환자가 4박 5일 입원했다면, 환자안전관리료는 1일당 기준을 적용해 5일치 별도 수가를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오는 2022년 1월부터 6인실 이하 병실 환자로 안전관리료 대상이 축소된다. 이와 연동되어 2022년 1월부터 9인실 이상 입원환자의 수가도 70% 산정한다. 역으로 9인실 이상 입원환자 입원수가 30% 자동 삭감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정책 연장선상에서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는 2021년부터 적용한다.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연계한 정책 방향 모식도. 대상환자는 입원 120일 이상, 퇴원예정자, 심층평가 등이다. 퇴원예정 환자가 퇴원을 안 한 경우도 위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지역사회 연계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의료법 기준 미충족 시 감산 기준 확대에 따라 요양병원 현행 8등급 중 6~8등급(간호사 1인당 6.5명 이상)은 감산율 50%로 단일화시켰다. 간호등급 핵심인 간호인력 산정 중 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만성기의료협회 세미나에 전국 요양병원 관계자 250여명이 강연장을 가뜩 메웠다. 박복희 차장은 "요양병원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 중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인력 산정기준"이라면서 "연속적 부재기간에서 주의할 사항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해 부재기간을 기재해 산정하므로 연속적 부재기간 청구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창원 희연요양병원 이사장)은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책과 수가 변화로 흔들리는 요양병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가 개정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입원환자 사전신고제도 시행된다. 경증환자 등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풀이된다. 정직하고 정확한 요양병원 정책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주문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성기의료협회 부산 세미나에는 전국 요양병원 병원장과 실무자 등 250여명이 벡스코 회의장을 가득 메워 수가와 정책 변화에 따른 요양병원계 긴장감을 반영했다.
2019-11-03 18:00:00병·의원

중소병원이 원하는 1순위 정책은 "간호인력 수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들이 살길을 찾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토요가산제 확대 적용, 간호사 외 직군 간호인력으로 활용, 소방설비 의무 설치 정부 지원 등을 단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를 비롯해 대한중소병원협회 의견까지 취합해 정부에 건의할 정책을 정리했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와 지역병원협의회, 중소병원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정책건의안은 지난 18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 승인을 거쳤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지난 6월 중소병원 살리기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병원살리기특위는 5개의 단기과제와 4개의 중장기 과제를 정책제안서에 담았다. 중장기 과제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 개선 ▲의료기관 안전시설 관련 경비 지원 ▲복지부 중소병원정책과 신설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 개선 등이다. ▲토요가산제 확대 적용 ▲간호사 수급제도 개선 ▲스크링클러 등 의무 소방설비 설치 위한 정부 지원 ▲간호등급제 개선 ▲우선 지원기업 지원금 중소병원으로 확대 적용 등이 단기과제다. 단기과제 중에서도 간호사 수급제도와 간호등급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인력 추가 보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간호사 대기 제도를 운용할 수 없도록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공동의장은 "지방이나 영세한 중소병원은 간호사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높은 이직률과 대형 종합병원의 간호사 대기 채용 등으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자신이 개원하고 있는 경기도 일산 지역을 예로 들었다. 그는 "서울 서북부와 경기도 일산쪽에 대형병원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해당 지역 간호사가 없어도 너무 없다"라며 "우리 병원만 해도 한 번에 8명이 퇴사했다. 10명 넘게 나간 병원도 수두룩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설립은 인력 재분배에 영향을 줄만큼 설립토록 하는 것은 문제"라며 "많은 간호인력을 흡수하는 수도권 대형병원 설립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병원의 간호사 대기 제도에 대해서도 이상운 의장은 "빅5 는 퇴사율이 30%가 넘는다. 그래서 간호사 대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고시 등을 통해 간호사 대기 문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등급 제도 역시 개선이 시급한 부분 중 하나다. 현재 간호등급 7등급 병원 중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입원료 감산이라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중소병원살리기특위는 "현행 간호등급제는 간호인력이 많을수록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의 유인 시스템으로 인력의 한계라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며 "간호등급제를 병상수 기준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위원회의 첫 번째 결과물"이라며 "9가지 정책제안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다음 주 중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9-20 06:59:37병·의원

간호등급제 수익 70% 열악한 간호사 처우개선에 쓰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입원환자 기준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수익금 70%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투자하는 방안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한 간호등급 미신고 중소병원 입원료 감산이 5%에서 내년부터 10%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건정심은 당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간호등급제를 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했다.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경기와 인천 그리고 광역시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입원환자 수 기준 간호등급제 범위를 확대한 건정심 의결내용도 개정 고시에 반영했다.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개정 고시된 간호등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 감산도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했다.(2020년 1월 시행) 참고로, 올해 6월 기준 병원급 1911개소 중 538개소(28%)가 1~6등급이며 나머지 1196개소(63%)는 미신고 7등급이다. 복지부는 이날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한다고 공표했다. 올해 5월 건정심에서 의결된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 등 입원서비스 개선방안 예상 비용.(단위:억원) 개정 고시는 또한 야간간호료 신설과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개선,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특히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개정 고시 파일에 추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호등급제 개선으로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수익금 대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저임금 지원과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 후생 등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상 처우개선비로 명시된 인건비 및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 지급된 인건비를 직접적 인건비용으로 인정한다. 간접비용은 어린이집 설치비용과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및 기숙사 월세 등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간호등급제 환자 수 적용 기관. 다만, 학자금 대출과 기숙사 매입, 전세비용 등 추후 회수하는 비용과 지자체 지원 어린이집 설치, 환의 교체와 손 세정제, 의료기기 구입, 의료기관 내 콜벨 설치 등은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간호등급제가 간호사 대상인 만큼 추가 수익금을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간호보조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처우개선 비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간호등급제 개선에 따른 간호사 인력 현황과 처우개선비 지급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한다. 추가 수익금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수익분 운영내역을 서식에 따라 기재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처우개선 간접비용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제출 자료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현장조사로 가이드라인 항목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간호등급제 산정기준(환자 수 기준) 지속 여부 및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간호등급제로 등급 상향된 병원은 수익금의 70%를 간호사 인건비 개선으로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장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위반 시 패널티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현장조사 그리고 대상 범위 확대 여부 등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의 협조가 예상된다"면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면 간호등급제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중소병원과 지방 상급종합병원 등 대상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 감산 강화 관련, "개정된 간호등급제로 지방병원 간호난이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중소병원 입장은 이해하나 간호사 인력 자체를 미신고 하면서 간호인력 현황 파악과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간호등급제 미신고 감산 강화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간호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지방 중소병원과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된 간호조무사 등의 반발을 되레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2019-08-06 06:00:52정책

병실료 급여화 이면…중소병원 간호인력 현미경 들이댄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오는 7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도 건강보험 급여화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정부의 간호인력 현황 파악이 본격화되고 있다. 급여화를 계기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현실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환자 수 적용에 따른 간호등급 상향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접수받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환자 수 적용으로 2018년 4분기 간호등급이 상향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구체적인 간호사 현황 및 간접비용 등 추가수익금 현황을 기재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수익금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투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병원계는 이 같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모니터링을 두고 7월부터 시행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에 따른 후속조치도 진행될 것임을 예상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7월부터 1775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1만 7645병상에 대한 급여화를 결정한 바 있다. 급여화 과정에서 복지부는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현 입원료 감산(5%)을 유지해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현황 파악이 필수인데 상당수가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간호등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간호사 인력 변동은 알 수 없다. 미신고 병원이 1200여개로 간호정책을 할 때 항상 걸림돌이다"라면서 "병원계는 간호등급 신고하나, 안하나 패널티가 같기 때문에 안 한다고 들었다. 내년 1월 시행 전까지 병원협회와 함께 간호등급 신고를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이번 모니터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시각이다. 병원협회 임원인 경기도의 한 중소병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와 함께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은 별도로 구분하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준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제 이를 수면위에 올려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간호사와 간호인력 둘로 나눠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병원 2~3인실 급여화를 계기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겠나. 간호조무사만 있는 병원도 있을 것인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파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9-06-18 12:00:27정책

간호등급 미신고 중소병원 입원료 20% 감산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등급 미신고 중소병원이 60% 이상으로 간호사 파악조차 안 되면서 정책 수립이 어렵다. 미신고가 지속될 경우 입원료 추가 감산이 10%에서 20%로 갈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중소병원 간호등급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복지부는 22일 건정심을 열고 병원 상급병실 급여화와 입원서비스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정심에서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오는 7월부터 1775개 병원과 한방병원 2인실과 3인실 1만 7645병상에 대한 급여화를 결정했다. 현재 비급여인 병원 2인실 약 7만원(최고 25만원)은 2만 8000원(간호 7등급 기준)으로, 3인실 약 3만 7000원(최고 20만원)은 1만 8000원(간호 7등급 기준)으로 30% 이하로 경감된다.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되며,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기준 3만 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의 경우 1인실 기본입원료 1년 유예와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의 패널티인 입원료 감산도 현 5%에서 10%로 강화하되, 병원 준비를 위해 2020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건정심 의결로 7월부터 병원 2~3인실 급여화가 시행된다. 이날 손영래 과장은 "간호등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간호사 인력 변동은 알 수 없다. 미신고 병원이 1200여개로 간호정책을 할 때 항상 걸림돌이다"라면서 "병원계는 간호등급 신고하나, 안하나 패널티가 같기 때문에 안 한다고 들었다. 내년 1월 시행전까지 병원협회와 함께 간호등급 신고를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2분기 현재 병원급 1911개소 중 538개(28%)만 1~6등급이며, 미신고로 7등급 병원은 1196개(63%)에 달한다.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현 입원료 감산(5%)을 유지해 신고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손 과장은 "간호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신고만 해 주면 추가 감산(10%)은 없다. 신고에 어려움 있다면 안내하고 도와줄 것이다"라면서 "간호사를 채울 때가 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인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내년도 패널티 강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진하면 20% 추가 감산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중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간호등급 신고율이 올라갈 때까지 추가 감산할 것이다. 건정심에 이미 중간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병원협회도 간호등급 신고를 독려하기로 했다"며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에 대한 압박 정책을 분명히 했다. 병원 2~3인실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도 피력했다. 복지부는 병원급 상급병실 급여화 손실액 600억원을 간호등급 개선 등으로 800억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건정심은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야간간호 수당 신설과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개선 등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종합병원과 군 지역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경기도와 광역시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등급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수로 개선한다. 손영래 과장은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으로 600억원 손실이 예상된다. 간호등급 기준을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하면 등급 상향으로 병원이 600억원 이상 가져간다"며 "야간간호 수당 신설과 야간전담간호사 가산율 인상, 간호 인건비 지원 등 200억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결국, 병원급 상급병실 손실액 600억원을, 건강보험 800억원을 투입해 보존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된 서울 지역 관련, "내년에 서울지역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도 검토할 것이다. 전체 지역으로 가면 지방에서 간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1단계로 서울 지역을 빼고 간다"고 설명했다. 병원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손실액보다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는 복지부 실효성이 있을까. 손영래 과장은 "간호등급제와 야간간호 수당 신설로 병원 자체에 수익이 생긴다. 간호사 몇명 더 채용하면 5~6등급이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간호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해야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간호등급 미신고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패널티 강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과장은 미신고 병원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 "내년도 상황을 봐야 한다. 신고만 하면 추가 패널티를 안 받는데 굳이 신고하지 않은 병원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 등으로 이어진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는 일부 공감했다. 손 과장은 "상급병실료 당초 논쟁은 대형병원 일반병상 부족으로 강제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곳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먼저 했다"고 해명했다. 손영래 과장은 "향후 응급실과 중환자실 보장성 강화 이어 하반기 전립선 초음파와 복부 및 흉부 MRI 급여화가 건정심에 상정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 강행 의지를 시사했다.
2019-05-24 06:00:57정책

중소병원, 간호등급제 블랙홀…80% 입원료 감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으로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감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22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상반기 간호등급 지출액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지출 비율이 86.6%인 반면, 병원 지출액 비율은 13.4%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간호등급 총 지출액 2195억원 중 종합병원이 1060억원(48.3%), 상급종합병원 842억원(38.4%), 병원 293억원(13.4%) 순을 보였다. 2012년 상반기 현재 종별 입원료와 간호등급 지출액 현황.(단위:백만원) 이는 같은 기간 입원료 총 1조 550억원 지출액 순위인 종합병원(4057억원, 38.5%)과 병원(3788억원, 35.9%), 상급종합병원(2705억원, 25.6%) 등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수치이다. 간호등급 변화에서도 중소병원의 하락세는 지속됐다. 올해 상반기 44개 상급종합병원(6등급) 모두 4등급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고, 239개 종합병원(7등급) 중 21개만 입원료 5% 감산에 해당하는 7등급을 받았다. 반면, 병원은 360개 중 114개가 기본등급인 6등급을, 72개가 입원료 5% 감산인 7등급(의료취약지 제외)을 받았다. 여기에 미신고 병원 1041개(7등급)를 합치면 총 1113개이다. 이는 올해 심평원에 신고된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병원 총 1401개 중 79.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최근 3년간 종별 간호등급 변화 현황.(단위:기관수) 최근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 수는 2010년 1046개에서 2011년 1008개로 잠시 줄었다가 2012년(상반기) 1041개로 다시 증가한 상태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종별 간호사 인력 현황은 ▲상급종합병원:2만 5245명(작년 동기:2만 4756명) ▲종합병원:3만 8133명(작년 동기 3만 7817명) ▲병원:2만 3654명(작년 동기:2만 5245명)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간호조무사 인력 현황은 ▲상급종합병원:3197명(작년 동기 3643명) ▲종합병원:6261명(작년 동기 5864명) ▲병원:1만 2439명(작년 동기 1만 1894명) 등으로 종별 상이한 변화를 보였다.
2012-10-23 06:20:00정책

완화의료 2차 시범사업 세부 지침 공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종별 상대가치점수를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2차 시범사업의 세부 지침이 공개됐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기본 수가는 완화의료 시행시 투입되는 자원량을 고려한 요양기관 종별(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이하)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된다. 종별 기본수가를 행위점수 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종합병원은 1,813.20 ▲병원은 1,411.77 ▲의원은 1,375.73을 적용받는다. 기본수가 (1일당) 또 간호사 확보수준 및 사회복지사 전담에 따라 일정액이 가산되고 식대 등 일부항목은 행위별 수가가 적용된다.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의 비가 ▲1:1인 경우 1등급 ▲1:1초과 1:1.5이하는 2등급 ▲1:1.5초과는 3등급으로 구분한다. 한편 급성기병상의 입원료 감산 기준 등 형평성을 고려해 입원일수에 따른 일당정액수가의 감산도 이뤄진다. 입원기간(입원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 입원 31일째부터)에 따라 정액수가에서 일정액(입원료의 10%, 15% 수준)을 감산한다. 시범사업 기간 9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4개월이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구조 기준 뿐만이 아니라 과정과 질적 측면을 고려해 질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지급을 실시하고 수요-공급을 분석해 전국병상의 적정규모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
2011-08-17 12:11:52정책

"어차피 7등급, 간호인력 신고 거부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간호인력 미신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야당 의원의 주장에 발끈하고 나섰다. 중소병원협회(회장 권영욱)는 2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자료해석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냉철한 판단과 합리적인 정책개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정 간호사 인력을 갖출수록 더 많은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병원급의 78.9%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의료환경 개선에 동참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수가 감산율을 더욱 높이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병협은 “간호등급 차등제 시행과 요양병원 증가로 간호사 인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간호사 공급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대다수 중소병원은 수가감산이 없는 6등급 조차도 맞출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수가 보험정책하에서 입원료 감산까지 감수하면서 병원경영을 하고 있는 지방 병원장의 심정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고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7등급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에 소요될 행정인력의 업무라도 환자에게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감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중소병협은 “지역 거점병원으로 충실히 역할수행을 하는 중소병원의 위축을 부추길 것”이라면서 “대다수 중소병원이 경영악화로 문을 닫은 현실이 닥쳐야 대안마련을 다시 생각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2010-09-02 11:17:28병·의원

요양병원 사상 첫 감소…구조조정 신호탄인가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병상 과잉공급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꺾이지 않던 요양병원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수가제가 개편된 것과 맞물려 시장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15일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은 797개로 집계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지난달 16일 전국의 요양병원이 799개로 집계한 바 있으며, 일주일 후인 23일에는 801개로 사상 처음으로 800개를 돌파했다. 전국의 요양병원은 2007년 591개에서 2008년 690개, 2009년 777개, 2010년 3월 801개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런 점에서 불과 3주만에 4개가 줄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시도별 요양병원 수를 보면 서울의 경우 지난해 말 65개에서 68개, 부산이 97개에서 102개, 경기도가 139개에서 146개, 강원도가 18개에서 19개, 충북이 25개에서 27개, 전남이 37개에서 38개, 경북이 73개에서 74개, 경남이 61개에서 64개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전북은 요양병원이 늘어나지 않았고, 일부 시도에서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광주는 17개에서 16개로, 충남은 45개에서 44개로, 제주는 6개에서 5개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 신규 개원이 일부 있긴 하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폐업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과잉공급된 상태에서 이달부터 의사, 간호인력 등급이 낮은 요양병원들은 이전보다 더 큰 입원료 감산을 당하기 때문에 하위그룹을 중심으로 일부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김홍석 자원관리부장이 이날 노인요양병원협회 관리자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 기준으로 전국의 777개 요양병원 가운데 의사인력 가산(1등급) 기관은 305개로 39.3%, 감산(3~5등급) 기관이 46개로 5.9%로 나타났다.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에서는 가산(1~5등급)이 705개(90.7%)였고, 감산(7~9등급)이 39개(5%)였다. 만약 1/4분기 수가 감산을 받았던 요양병원들이 2/4분기에도 의사, 간호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다면 더 큰 불이익을 받아 경영난이 불가피하다. 실제 정부와 요양병원계는 4월부터 새로운 입원료 차등제가 시행되면 상당수 하위병원들이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4/4분기에는 738개로 대폭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 감소현상이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2010-04-16 06:50:31병·의원

"깎지만 말고 잘하면 인상해라"

메디칼타임즈=안창욱기자 기자 “의료인력 등급이 낮은 요양병원 수가를 깎지만 말고, 상위 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박인수 회장의 말이다. 박 회장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문제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요양병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점”이라면서 “현 요양병원 수가는 원가의 6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31일 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요양병원 일당정액제와 의료인력비율에 따른 입원료차등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회장은 “현재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간호1등급을 2등급으로 낮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간호등급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등급 상향조정에 따른 입원료 인상분을 상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현 수가구조가 이런 기형적 현실을 초래했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의료서비스 질이 낮은 요양병원의 입원료 감산폭을 높이되 의사, 간호인력 1등급에 대한 가산율 역시 상향조정해 이런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노인장기요양 1, 2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서 요양시설과 달리 간병료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면서 “정부가 요양병원의 질 편차가 심해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인력과 시설, 의료서비스를 갖춘 요양병원에 한해 지원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박인수 회장은 요양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요양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소방법상 요양시설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의료시설을 요양시설로 바꿀 때에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8-11-03 06:43:12병·의원

인력 부족해 수가 깎인 요양병원 크게 줄어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부터 요양병원의 병상 대비 의사,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입원료를 가감지급하자 등급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 인력이 미비해 입원료가 삭감되던 비율이 올해 초 30%를 넘었지만 3/4분기에는 20%로 크게 줄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병원 의료인력 차등제 등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4분기(6월 기준) 전국 629개 요양병원 가운데 의사인력 1등급은 총 140개로 22%를 차지했다. 또 2등급이 362개(58%), 3등급이 67개(11%), 4등급이 16개(3%), 5등급이 17개(3%)였다. 심평원에 의사인력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27개였다. 그 결과 1등급 140개 요양병원은 입원료가 10% 가산되고, 3~5등급인 17% 기관은 등급에 따라 15~40%까지 감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자료 미제출 기관을 감산등급이라고 가정하면 요양병원 약 20%가 적정 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해 입원료가 삭감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인력 현황은 1/4분기(2월 기준)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지난 2월 21일 기준으로 전국 596개 요양병원 가운데 의사인력 1등급은 101개(17%), 2등급 259개(43%), 3등급 107개(18%), 4등급 37개(6%), 5등급 57개(10%) 였으며, 35개 병원(6%)은 심평원에 자료를 내지 않았다. 따라서 1분기와 3분기를 비교하면 1등급이 17%에서 22%로 높아진 반면 입원료가 감산되는 3~5등급 비율은 34%에서 17%로 절반이나 낮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간호인력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3/4분기 629개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을 보면 1등급이 57개(9%), 2등급이 130개(21%), 3등급이 181개(29%), 4등급이 92개(15%), 5등급이 46개(7%), 6등급이 78개(12%), 7등급이 7개(1%), 8등급이 3개, 9등급이 7개(1%), 자료 미제출이 28개(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4등급 460개(74%)는 입원료가 40~10% 가산되며, 6~9등급 95개(15%)는 15~50%까지 각각 감산된다. 여기에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8개 기관까지 6~9등급으로 가정하면 전체 입원료 감산 기관은 20%에 이른다. 반면 1분기 간호인력 등급 분포는 1등급이 28개(5%), 2등급이 69개(12%), 3등급이 99개(17%), 4등급이 98개(16%), 5등급이 94개(16%), 6등급이 100개(17%), 7등급이 27개(5%), 8등급이 13개(2%), 9등급이 33개(6%) 등이었고 35개병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 1분기와 3분기를 비교할 때 입원료 가산기관은 294개(49%)에서 460개(74%)로 크게 늘어났지만 감산기관은 208개(35%)에서 123개(20%)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의사, 간호인력 등급이 대체적으로 상향조정됐지만 이런 현상이 인력 충원에 따른 것인지, 기준병상 축소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08-08-05 06:46:05정책

요양병원 수가에 질평가 압박…구조조정 가속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병상 과잉공급 상태인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제와 입원료 차등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적정성평가와 질 평가가 잇따르고 있어 구조조정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심평원은 13일 올해 1월 진료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적정성평가는 매달 요양병원에서 진료비용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환자평가표’를 이용해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 비율, 욕창 유병률, 유치도뇨관(소변줄) 사용 환자 비율 등을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14일 “올해 1월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일당 정액수가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급여를 청구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새로운 수가제도 시행과 동시에 적정성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하반기부터 요양병원들이 입원환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질 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질 평가 결과를 분석해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일반에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요양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질 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요양기관들은 환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요양병원들은 올해부터 일당정액수가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수가가 인하됐고, 여기에다 병상수 대비 의사, 간호인력에 따라 차등수가제가 적용되면서 전체 기관의 30% 가량이 입원료 감산 대상에 올랐다. 따라서 이같은 수가 압박과 동시에 질 평가 결과 공개 여파로 환자들이 감소할 경우 하위기관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수가 조정과 함께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면 적정한 시설과 인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요양병원들은 앞으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노인병원협의회는 질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심평원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박인수 회장은 “심평원이 직접 질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노인병원협의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 객관성이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면서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인병원협의회는 조만간 희망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자체 질 평가를 시행해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병원협회 인증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2008-03-14 12:00:52정책

요양병원 30% 의사·간호사 못구해 수가 삭감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전체 요양병원의 30% 가량이 적정 수준의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입원료가 감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평원이 2월 21일을 기준으로 전국 596개 요양병원들이 신고한 의사와 간호인력 수를 의사인력차등제, 간호인력차등제에 적용한 결과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병상수 대비 의사인력 등급은 △1등급이 101개(17%) △2등급이 259개(43%) △3등급이 107개(18%) △4등급이 37개(6%) △5등급이 57개(10%)였으며 나머지 35개 병원(6%)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병상수 대비 의사수를 산출해 따라 입원료를 1등급 10% 가산, 2등급 0%, 3등급 15% 감산, 4등급 30% 감산, 5등급 40% 감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요양병원 가운데 3~5등급으로 분류된 201개병원(34%)은 1월치 진료분부터 입원료 수가가 15~40% 감산 처리된다. 여기에다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의사인력 증빙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입원료 감산기관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체 요양병원의 30% 가량은 간호인력차등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간호인력 1등급은 28개(5%) △2등급 69개(12%) △3등급 99개(17%) △4등급 98개(16%) △5등급 94개(16%) △6등급 100개(17%) △7등급 27개(5%) △8등급 13개(2%) △9등급 33개(6%) 등이었고 35개병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 간호인력차등제 역시 병상 대비 간호인력 수에 따라 입원료를 1등급 40% 가산, 2등급 30% 가산, 3등급 20% 가산, 4등급 10%, 5등급 0%, 6등급 15% 감산, 7등급 30% 감산, 8등급 40% 감산, 9등급 50% 감산한다. 따라서 173개 병원(29%)은 15~50% 입원료가 차감된다. 이 같은 집계결과는 요양병원들이 의사와 간호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입원료가 감산된 기관들은 앞으로 상당한 경영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8-02-27 12:22:4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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